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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관리자 날짜:2017-02-13HIT:3154

○ 개요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시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인터넷 웹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 접속 로그인
  -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작성 및 민원신청하기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2제1,2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726-2091~3, 726-2098

 

첨부파일 : 1.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

               2. 민방위경보전파 지정 안내문

               3.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예시)

첨부파일
1.zip [23697 byte]
2.zip [25398 byte]
3.zip [7007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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