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시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인터넷 웹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 접속 로그인 -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작성 및 민원신청하기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2제1,2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726-2091~3, 726-2098
첨부파일 : 1.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
2. 민방위경보전파 지정 안내문
3.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