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인 현장지휘로 적재적소에 지원의 손길을 드립니다.
민방위경보
경보란?
  •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 민방공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습이 예상되거나 공습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습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 민방공 경보
  • 1.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2.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중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에 발령하는 경보
  • 3. 화생방경보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 4. 경보해재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가 소멸하였거나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않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재난경보
  • 1. 재난경계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하는 경보
  • 2. 재난위험경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박하게 주민대피가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 3. 경계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경보종류
전달수단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경계 위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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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음(3분)(2초상승,2초하강)
(2초상승,2초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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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설
(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 해당 경보음의 스피커모양( ) 을 클릭하시면 경보음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경보동영상 보기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출처 :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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