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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안내
관리자 날짜:2010-10-31HIT:7512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서울종합방재센터 내의 모든 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파일
10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hwp [7628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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