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적인 현장지휘로 적재적소에 지원의 손길을 드립니다.
화재시 행동요령긴급대피요령피해복구요령
피해복구요령
  • 화재로 당장 생계가 막연하실 때 적십자사, 시청(사회과 : 3707-9151)에 연락하시면 구호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구청(사회복지과), 동사무소(사회담당)에 전화연락 또는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의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는 직장의료보험 담당자, 관계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의료보험증이 소실되고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법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 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특별손실비용을 공제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로 인한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화재로 소손, 오손된 현금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폐교환은 완전히 탄 경우, 일부가 탄 경우 등 교환기준이 있습니다.
  • 불에 탄 돈의 재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가야 액면금액에 가깝게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발생 후 전기·가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전기로 인한 2차 재해를 예방합시다.
  • 전기배선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각 사업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기시설 복구공사는 받드시 유자격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 가스사고 발생시 119로 신고하면 가스안전공사에도 연락이 됩니다
  • 도시가스 사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 신고하시고, L.P.G 사고 인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신고합시다.
  • 가연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콕크, 중간밸브 및 용기밸브(도시가스 매인밸브)를 잠근 후 창문과 출입문을 환기 시키고, 화기를 멀리하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됩니다.
  • 화재증명원은 이렇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화재증명원은 화재보험 등, 보험금 지급요청 시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관할소방서 (민원실) 및 소방관파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한 민· 형사상 책임
  • 방화(放火) : 사형, 무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화(失火)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 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검찰의 기소로 징역,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 출처 : 국가재난정보센터(http://www.saf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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