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재난, 재해신고는 119.
  •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2항(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http://www.moleg.go.kr/main.html

  •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을 해야 할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 경유 탱크 설치시 소방 안전 거리 관련 문의

    사용전압이 7,000v초과 35,000v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안전거리 3m이상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안전거리 5m이상

  • 스프링쿨러 헤드 설치에 관련 답변 요청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 제3호에 규정된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헤드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검토 및 지붕 이동형태, 질의장소(대공간)내 전기설비 상태 등의 종합적인 현장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 소방관서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민원해결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상구폐쇄 신고포상제 관련문의

    복도나 계단에 이동이 곤란할 정도의 물건을 상시 두시는 것은 피난에 장애가 됩니다.
    다만, 자전거 등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작은 물건 등을 현관 앞 공간이나 복도의 한 쪽 벽에
    정렬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를 계단실 난간에 묶어 사용하시는 것은 야간, 정전 등 화재시에 상층에서
    하층으로 피난계단을 이용하실때 난간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자전거에 걸려 전도의 위험이
    있어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다중 이용 업소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은 무엇입니까?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밀폐구조의 영업장

    ) 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이하 이 표에서 "산후조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피난설비

    1) 피난기구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2조제1호나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단란주점영업"이라 한다)과 유흥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유흥주점영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2조제2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이하 이 표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이라 한다)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이하 이 표에서 "복합영상물제공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2조제6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이하 이 표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영업장과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영업장

    .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 고시원업의 영업장

     

     

    4.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누전차단기

    .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소방서에 벌금을 내는 제도는 없습니다.

    화재시 많은 소방차들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는 것은 신속히 불을 끄고, 인접장소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출동하여도 소방서에서는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 164조 내지 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와 실화의 죄"에 속하는 경우, 경찰에서 조사하여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119구급대도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119구급대는 이송거리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구:방화관리자) 선임문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5 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2017.1.26.>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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