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난전화 ; 재난신고 목적이 아닌 재미 또는 심심풀이 삼아 119로 전화하는 행위
※ 허위전화 :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119에 신고하여 소방력이 출동하게 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 제1항 :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200
4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