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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허위전화 신고 전화 과태료 상향 알림
관리자 날짜:2021-02-05HIT:2330

장난전화 ; 재난신고 목적이 아닌 재미 또는 심심풀이 삼아 119로 전화하는 행위

허위전화 : 재난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119에 신고하여 소방력이 출동하게 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19조 제1: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56조 제1: 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4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3

200

4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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