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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및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관리자 날짜:2022-06-28HIT:534

○ 개요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시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인터넷 웹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 접속 로그인
  -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작성 및 민원신청하기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2제1,2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증번호

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SST-C-CDWT

-21-001-C01

OP-PFWUT20

()온품

김유혁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당산로 4913

02-2163-5236

010-3634-4974

KOSYAS-CAT

-2022-01

DER-8000

()디라직

박성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4

031-8033-7402

031-8033-7305

경보-WS

-2022-01

DK-EDSIS7100

()동광전자

신정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26

031-443-2544

제 경보-KO

-2022-01

EABS-119

()에이디소프트

지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02-761-3148

 

경보-WS

-2022-02

DBIS-1

()동광전자

신정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26

031-443-2544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726-2091~3, 726-2907

 

첨부파일 : 1.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

                2. 민방위경보전파 지정 안내문

                3.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예시)

첨부파일
1.zip [23697 byte]
2.zip [25398 byte]
3.zip [7007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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