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시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변경할 경우 지정·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당 건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을 수립하고 비치하여야 함.
○ 처리절차 - 인터넷 웹페이지 “정부24” http://www.gov.kr/ ⇒ 정부24 접속 로그인 - 민원검색 “민방위경보”검색, 검색결과에서 신청버튼 클릭하면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변경신고서” 작성 및 민원신청하기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5조2제1,2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 경보단말장비 인증 현황
-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증번호
제품명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SST-C-CDWT
-21-001-C01호
OP-PFWUT20
(주)온품
김유혁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당산로 49길 13
02-2163-5236
010-3634-4974
KOSYAS-CAT
-2022-01호
DER-8000
(주)디라직
박성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4
031-8033-7402
031-8033-7305
경보-WS
DK-EDSIS7100
(주)동광전자
신정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26
031-443-2544
제 경보-KO
EABS-119
(주)에이디소프트
지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02-761-3148
-2022-02호
DBIS-1
○ 소관부서 -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726-2091~3, 726-2907
첨부파일 : 1.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지정,변경)신고서
2. 민방위경보전파 지정 안내문
3.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