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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개정사항 알림
관리자 날짜:2023-01-06HIT:354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개정사항 알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에 따른 경보전달방법 및 관리기준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건축물 내의 다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설치 제외(3조제1)

관리주체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 설치일의 7일 전까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3조 제2)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축물 내에 경보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안내 방송으로 민방위 경보 전파(3조제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로 경보 발령사항을 전달하고, 경보전파 책임자가 안내방송으로 건축물 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부칙 제2)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개정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안내: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02-726-2907

 

붙임: 1.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개정 전문 1.

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1.

첨부파일
[붙임1] 개정전문(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hwp [70951 byte]
[붙임2]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hwp [154112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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