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개정사항 알림
민방위 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에 따른 경보전달방법 및 관리기준 변경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건축물 내의 다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설치 제외(제3조제1항)
○ 관리주체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비 설치일의 7일 전까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제3조 제2항)
○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 경보 발령 시 건축물 내에 경보 전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안내 방송으로 민방위 경보 전파(제3조제3항)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전까지는 시·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로 경보 발령사항을 전달하고, 경보전파 책임자가 안내방송으로 건축물 내에 민방위 경보 전파 (부칙 제2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개정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 ☎02-726-2907
붙임: 1.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 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개정 전문 1부.
2. 민방위 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