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근거)「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기간/대상) '23.7.17.(월) ∼ 11.10.(금) / 주민등록 全 세대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조사(이·통장 및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 등)
https://blog.naver.com/korea_gov/223160676158